본 안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의정부시는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,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,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. 해당 사업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지원 대상

본 위문금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 *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 * 독거노인 세대 *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*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

지원 내용

위문금은 명절(설, 추석, 연말)에 지급되며,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* 독거노인 세대: 15,000원 * 노인부부 세대: 25,000원 * 노인아동 세대: 30,000원

신청 방법

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.

접수 및 문의

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. *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

참고 사항

* 위문금 지급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며,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* 지원 대상 여부는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* 본 안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실제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전체 내용 요약

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설, 추석,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, 노인부부, 노인아동 세대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 금액은 세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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